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바람
전 문
[회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사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술사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산할 수밖에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