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전 문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26조 제9항, 동시행령 부칙 제5조) 및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 제6항, 동시행령 부칙 제18조)을 참고바람
| [ 질 의 ] |
| o 계열분리목적으로 개인 갑과 계열법인간에 상장법인인 AB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였으나, 상증법상 평가액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바, 구분 거 래 내 용 당일 종가 상증법상평가액 (전후2월 종가평균) 차액 (천원) 거래 1 갑이 A법인으로부터 B주식 매입 2,705 3,600 447,500 거래 2 갑이 C법인으로부터 A주식 매도 11,750 15,196 413,520 (질의 1) 거래 1에서 A법인의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갑에 대한 저가양수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질의 2) 거래 2에서 갑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C법인의 저가양수에 따른 익금산입 해당여부 (질의 3) 갑에게 거래 1에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고, 거래 2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 과세시 거래 1의 이익에서 거래 2의 손실을 차감하는지 여부 | 구분 | 거 래 내 용 | 당일 종가 | 상증법상평가액 (전후2월 종가평균) | 차액 (천원) | 거래 1 | 갑이 A법인으로부터 B주식 매입 | 2,705 | 3,600 | 447,500 | 거래 2 | 갑이 C법인으로부터 A주식 매도 | 11,750 | 15,196 | 413,520 |
| 구분 | 거 래 내 용 | 당일 종가 | 상증법상평가액 (전후2월 종가평균) | 차액 (천원) |
| 거래 1 | 갑이 A법인으로부터 B주식 매입 | 2,705 | 3,600 | 447,500 |
| 거래 2 | 갑이 C법인으로부터 A주식 매도 | 11,750 | 15,196 | 413,52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