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02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로 계상된 코스비 및 입회금을 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각각 차감하는지 여부
[회신]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장부상 계상된 코스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당해 법인의 부채중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12.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참고바람 | [ 질 의 ] | |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장부상 자산계정에 계상된 골프장조성공사비수목공사비잔디식재비 등 코스계정의 가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질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장부상 부채계정에 계상된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