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 [ 질 의 ] |
| 아래와 같이 주택을 신축한 시공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금전 대신 주택을 대물로 받아 시공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던 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776, 2004.12.29.)과 같이 동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회신받았음 그러나 질의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세특례적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 대물변제 내용 - 종전연립주택 소유자 12명(이하 갑이라 한다)이 모여서 12세대의 종전연립주택을 헐고 위 지상에 19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하여 12세대는 종전 주택소유자들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하기로 하고, - 주택건설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갑으로부터 공사부담금 일부와, 19세대 중 나머지 7세대를 받아 을 책임하에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대물변제조건이며, 갑은 을이 얼마에 분양하든 상관없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지분제계약임 - 7세대 중 질의일 현재 2세대는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고 나머지 5세대도 빠른시일내에 매매할 예정이나 주택경기 침체로 매매가 지연되고 있음 - 20세대미만이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대상이 아님 - 대물변제받은 시정(소유권보존등기일) : 2004.9.23. - 양도일 : 2004.12.20. |
| [ 질 의 ] |
| ○ 불합리한 점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의 재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법인의 주택양도에 대한 일반법인세 외에 추가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인바, 1) 상기 사례의 경우 공사비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와 대물로 받는 경우간에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모순이고,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정상적인 채권채무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임 2) 상기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은 채권(공사비)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임이 분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동 주택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바 없어 과세된다면 입법불비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질의 1) 을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을이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을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매매하였는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을이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 2) 양도시기에 따른 과세 여부 을이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만약 취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과세가 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