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1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 [ 질 의 ] | | 아래와 같이 주택을 신축한 시공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금전 대신 주택을 대물로 받아 시공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던 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776, 2004.12.29.)과 같이 동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회신받았음 그러나 질의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세특례적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 대물변제 내용 - 종전연립주택 소유자 12명(이하 󰡒갑󰡓이라 한다)이 모여서 12세대의 종전연립주택을 헐고 위 지상에 19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하여 12세대는 종전 주택소유자들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하기로 하고, - 주택건설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갑󰡓으로부터 공사부담금 일부와, 19세대 중 나머지 7세대를 받아 󰡒을󰡓 책임하에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대물변제조건이며, 󰡒갑󰡓은 󰡒을󰡓이 얼마에 분양하든 상관없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지분제계약임 - 7세대 중 질의일 현재 2세대는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고 나머지 5세대도 빠른시일내에 매매할 예정이나 주택경기 침체로 매매가 지연되고 있음 - 20세대미만이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대상이 아님 - 대물변제받은 시정(소유권보존등기일) : 2004.9.23. - 양도일 : 2004.12.20. | | [ 질 의 ] | | ○ 불합리한 점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의 재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법인의 주택양도에 대한 일반법인세 외에 추가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인바, 1) 상기 사례의 경우 공사비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와 대물로 받는 경우간에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모순이고,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정상적인 채권채무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임 2) 상기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은 채권(공사비)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임이 분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동 주택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바 없어 과세된다면 입법불비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질의 1) 󰡒을󰡓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을󰡓이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을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매매하였는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을󰡓이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 2) 양도시기에 따른 과세 여부 󰡒을󰡓이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만약 취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과세가 되는 것인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