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5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2. 질의 2, 3에 대하여,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동법 제40조의 3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3. 위 질의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39, 2003.9.17.)을 참고바람. (참고 : 재재산 46014-239, 2003.9.17.)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필수적요건은 아니며, 또한 동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1987년 서울시 ○구 ○○동 소재 토지를 1억원에 구입하여 일반 주차장용 부지로 사용ㆍ수익하다가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에게 상기 토지를 징수할부매매 조건을 충족하여 1998년 1월 100억에 양도함(1차부불금 1998년 1월, 잔금 1999년 4월, 대금 분할지급 횟수 15회). 1. 위 양도토지는 일반 주차장용 나대지로서 세법에서 정한 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이 없는 즉,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구 조감법 제40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 상기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1년 뒤인 2000.3월 1999귀속 법인세 신고시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구 조감법 제33조의 3 중소사업자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삼면신청을 하였으나, 3. 토지 양도시기가 1998년 1월에 해당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1998년) 개시일 전 3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양도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4. 당 법인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이 아니고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영리법인임. 위와 같을 경우, (질의 1) 양도한 상기 토지의 양도차익 99억원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는 언제이며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는. (질의 2) 위와 같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상기 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중소사업자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되면 감면비율은. 그리고 가산세 해당여부 (질의 3) 위와 같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구 조감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