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1,2에 대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결산에 반영된 것을 말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생명보험사의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구 재무 부 생보22330-353, 1990.8.31)」에 의하여 계약자지분으로 처리된 것으로서 동 지침 제13조(계약자지분의 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및 동지침 제14조(처리유보액의 처리등)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처리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 평가기준일 현재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통보가 되지 아니한 미지급보험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일종인 계약자배당준비금중 차기사업 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중 차기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생보사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재무부 생보22330-353, 1990.8.31)에 의한 계약자지분으로 처리된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재평가적립금(계약자 지분중 사내유보분)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