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전 문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2003.6.28.이 토요일인 관계로 6.30.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이 경우 2003.6.28.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2003년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2003.6.30.에 이전하면 새로 지정되는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