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5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함.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 [ 질 의 ] | | 법률상 이혼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