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2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 | 1. 본인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9가구용 다가구주택 1개만을 소유(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하고 있는 바, 그 중 4가구를 지분으로 (또는 분할 등기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후, 나머지 본인 소유 주택(나머지 지분 또는 5가구)을 1인에게 양도할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5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2. 상기 9가구용 다가구주택을 󰡒타인󰡓이 아닌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거나 부속 토지만을 증여한 후 다가구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할 경우, 주택의 수를 1개로 보아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