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8
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취득한 자가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사례) A주택(아파트) : 2000.11.13. 매매 취득 → 보유중 B주택(공동상속주택) : 1997.1.10. 상속으로 2/7 소수지분 취득 → 보유중 C주택(단독주택) : 1985.1.1. 매매취득 → 2003.5.15. 양도 (질의) 위 C주택의 양도가 실가과세대상인 1세대 3주택 양도인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1세대 2주택 양도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