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6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됨
[회신]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고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되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 [ 질 의 ] | |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 특약매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공장의 취득 (1) 경위 ○○도 ○○군청으로부터 공업배치법 제38조 에 의거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농공단지 내 공장부지를 농공단지 분양계약(제8조)에 의거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용지를 환매하는 것을 유보조건으로 5년 기간의 환매조건부 계약을 하였음 (2) 계약내용 ┌──┬───────────┬──────┬─────────┐ │번호│ 내 용 │ 일자 │ 비 고 │ ├──┼───────────┼──────┼─────────┤ │ 1 │분양계약일자 │1994.2.16. │ │ ├──┼───────────┼──────┼─────────┤ │ 2 │1회부불금지급일자 │1994.2.16. │계약금과 동시지급 │ ├──┼───────────┼──────┼─────────┤ │ 3 │잔금지급일자 │1999.12.28. │ │ ├──┼───────────┼──────┼─────────┤ │ 4 │소유권등기이전원인일자│1999.12.28. │ │ ├──┼───────────┼──────┼─────────┤ │ 5 │소유권등기이전접수일자│2000.1.15. │ │ ├──┼───────────┼──────┼─────────┤ │ │ │ │ │ └──┴───────────┴──────┴─────────┘ | | [ 질 의 ] | | (3) 공장용지의 대금상환 방법 ┌────────┬──────┬──────┬─────────┐ │ 구분 │ 지급일자 │ 금액 │ 비고 │ ├────────┼──────┼──────┼─────────┤ │ 계 악 금 │1994.2.16. │ 41,716,790│ │ ├────────┼──────┼──────┼─────────┤ │1차부불금(93년) │1994.2.16. │ 50,896,160│계약금과 동시 지급│ ├────────┼──────┼──────┼─────────┤ │2차부불금(94년) │1994.6.28. │ 50,896,160│ │ ├────────┼──────┼──────┼─────────┤ │3차부불금(95년) │1995.12.28. │ 75,090,230│ │ ├────────┼──────┼──────┼─────────┤ │4차부불금(96년) │1996.12.28. │ 75,090,230│ │ ├────────┼──────┼──────┼─────────┤ │5차부불금(97년) │1997.12.28. │ 75,090,200│ │ ├────────┼──────┼──────┼─────────┤ │6차부불금(98년) │1998.12.28. │ 24,194,070│ │ ├────────┼──────┼──────┼─────────┤ │7차부불금(99년) │1999.12.28. │ 24,194,060│ │ ├────────┼──────┼──────┼─────────┤ │ 계 │ │ 417,167,900│ │ └────────┴──────┴──────┴─────────┘ | | [ 질 의 ] | | 2. 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다음 (1)과 (2)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1) 1차부불금 지급일 : 1994.2.16. (계약금과 동시지급) 장기할부조건매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로 보아 1차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함(※ 1999.12.31.이전계약체결분) (2) 잔금지급일 : 1999.12.28. ① 소득세법 해석편람 98-1-11 부동산의 조건부매매(환매권)의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됨 ② 소득세법 기본통칙 98-4 조건부매매의 경우 그 조건 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③ 심사양도 98-789(1999.2.26.) 토지 환매의 경우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그 매매 원인을 취득시기로 봄은 부당함 ④ 심사양도 98-794(1999.1.8.) 등기원인일에 토지대금이 청산 됐거나 장기할부조건 매매라고 입증안되므로 징발 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국가로부터 인도 받는 경우 취득일은 그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이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