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 대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 3(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질 의 ] |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주택수 판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