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는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시의 시가와 상속, 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시가산정기준일은 교환계약체결일(시가산정 기준일)인지 또는 교환가액의 차액(주식명의개서일) 청산일 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