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 동 시행령 부칙 제5조) 및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 동 시행령 부칙 제18조)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o 계열분리목적으로 개인 “갑”과 계열법인간에 상장법인인 AㆍB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였으나,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 구분 | 거래내용 | 당일종가 | 상증법상평가액 (전후2월 종가평균) | 차액 (원) |
| 거래1 | “갑”이 A법인으로부터 B주식매입 | 2,705 | 3,600 | 447,500 |
| 거래2 | “갑”이 C법인에게도 A주식을 매도 | 11,750 | 15,196 | 413,520 |
(질의1) “거래1”에서 A법인의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갑”에 대한 저가양수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질의2) “거래2”에서 “갑”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C법인의 저가양수에 따른 익금산입 해당여부
(질의3) “갑”에게 “거래1”에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고, “거래2”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 과세시 “거래1”의 이익에서 “거래2”의 손실을 차감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