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함 | [ 질 의 ] | | 1. 개요 (1) 납세의무자는 ○○시 ○○구 ○○동X가 XXX번지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1989.6.9.에 취득하여 2003.2.10.에 양도하였는데 관할세무서장은 2003.6.10.에 건물전체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28,160,620원을 고지하였음 (2) 이에 납세의무자는 불복청구기한이 지난 2004.9.13.에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고충청구를 하였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에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요구하였으나, (3)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실조사를 하였으며 당해 부동산은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며 2인에게 양도하였기에 납세의무자가 거주하였던 당해 건물의 4층 부분만 비과세하여 양도소득세 28,160,620원 중에 6,743,240원이 경정감되었음을 납세의무자에게 2004.10.12.에 통보하였음 2. 취득 및 양도 경로 (1) 납세의무자는 ○○시 ○○구 ○○동X가 XXX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및 건물을 1989.6.9.(건물을 멸실하고 1989.12.30.에 신축취득)에 취득하였는데 (2) 2002.12.4.에 ○○○와 당해 부동산을 557,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3.2.10.에 잔금을 수령하였는데(별첨 ○○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등기경로시 양수인 ○○○는 당해부동산의 등기이전을 본인 및 본인의 아들인 ×××과 1/2씩 지분등기를 요하여 당초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변경하지 않고 법무사가 작성한 관인계약서만 1/2씩 공유지분으로 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였음 3. 질의 내용 (1) 당해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공부상 지하 1층과 지상1~2층은 근린생활시설의 되어 있고, 3~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지하 1층은 창고로, 지상1층은 1995년경까지는 의류제품공장에 임대하여 주었고 이후로는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였고, 2층과 3층은 건물신축한 때부터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며 4층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기에 주택부분(지상1층~4층 : 446.29㎡)이 주택이외의 부분(지하1층 : 63.26㎡)보다 크고 | | [ 질 의 ] | | ※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건물현황 및 실지현황 ┌────┬──────┬──────────┬────────┬────────┐ │ 구분 │건물면적(㎡)│ 공부상 용도 │ 실지 사용 │ 비 고 │ ├────┼──────┼──────────┼────────┼────────┤ │지하 1층│ 63.26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창 고 │1층~4층 가구주 │ │ │ │ │ │와 별도로 제3자 │ │ │ │ │ │가 창고로 사용 │ ├────┼──────┼──────────┼────────┼────────┤ │ 1층 │ 119.42 │근린생활시설(소매점)│주택(1가구 거주)│ │ ├────┼──────┼──────────┼────────┼────────┤ │ 2층 │ 119.42 │근린생활시설(독서실)│주택(2가구 거주)│ │ ├────┼──────┼──────────┼────────┼────────┤ │ 3층 │ 119.42 │ 주 택 │주택(2가구 거주)│ │ ├────┼──────┼──────────┼────────┼────────┤ │ 4층 │ 88.03 │ 주 택 │주택(본인 거주) │ │ ├────┼──────┼──────────┼────────┼────────┤ │ 합계 │ 509.55 │ │ │ │ └────┴──────┴──────────┴────────┴────────┘ (2)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당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사실 조사하였는 바, (3)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세무서측과 납세의무자간의 견해가 달라 질의함 | | [ 질 의 ] | | 1) 세무서측 견해 당해 부동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항중 다목에 해당)에 해당되나,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였기에 세법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납세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당해 건물의 4층부분과 이에 부수토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2) 납세의무자측 견해 당해 부동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중 (일반)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항중 가목에 해당)에 해당되므로, 다가구주택과는 별개이므로 2인에게 양도였다 할지라도 당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봄 그 이유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목에 해당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당해 부동산은 다목 (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일반)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임 → 다가구주택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