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59호로 개정된 것)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2.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3.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甲은 보유하던 비상장법인인 乙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총 4회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되, 주식의 명의개서는 최초 지급액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으며, 최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 지급액은 향후 정산대상 사업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이 승인받은 재무제표상의 세후 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상의 계산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됨.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 현재에서는 나머지 분할 지급액의 금액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갑은 최초 지급액을 지급받은 때에 그 최초지급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위 내용에 대해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에 양도시기 등을 서면으로 질의한 바, 동 센터에서는 “국세청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410, 2000.4.3.)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음.
〈조회요지〉
- 위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 양도인 갑이 최초 지급액 이외의 나머지 분할 지급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08조
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해택이 주어지는 지 여부
- 나머지 분할지급액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