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함. 다만,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 질 의 ] | | 주식에 대한 대금청산 및 명의개서가 이미 완료된 이후에 당초 계약조건의 미이행사유로 매수자가 가진 환매청구권의 실행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자가 당초 주식대금을 반환하고 주식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초의 주식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