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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식예탁증서의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요 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주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함.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