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식예탁증서의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주권에 해당함
[회신]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함.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