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 [ 질 의 ] | | 자회사 지분매각 계약체결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어음을 받게 됨에 따라 이자약속어음이 증권거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