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1.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의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 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고 자진납부 하여야 함 | [ 회 신 ] | | 3. 거주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신고불성실가산세 : 미신고금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고지일 까지 1일당 미납부금액의 10,000분의 13) 4. 양도소득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함. 이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이 징수함 | | [ 질 의 ] | | □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o 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① 사업승인일 현재 2년 11개월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3년3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심판을 받을 계획 │ 〈2년 11개월 보유〉 │4개월 거주│ ├──────────────┼─────┼───▶ 2000.2. 2003.1 2003.5 주택취득 재건축승인 사업시행 ② 심판을 받고 싶은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하는데 미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주택을 매매 시 기준시가로 과세되는데 재건축 승인 후는 실가로 과세되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