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취득내역 누락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소액주주의 범위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 변도상황명세서 제출시 별도의 주주로 명기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시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갑설〉 법인세법 76조 제6항 에 의거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을설〉 법인세법 76조 제6항 의 입법취지는 개인들의 주식소유변동상황을 조사, 관리함으로써 개인들의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사용하기위한 것이기에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식의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5항 단서조항에 의거 법인세 신고시 결산보고서상의 대차대조표, 외부회계감사보고서상의 자기주식취득 주석사항, 세무조정계산서의 요약 대차대조표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시자료등을 통하여 자기주식취득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함. 위의 (갑), (을) 중 어떠한 설이 타당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