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 질 의 ] |
| - 상장기업이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거 이익소각(자본감소는 없음)을 목적으로 당해 연도 이익잉여금의 한도(배당가능한도)내에서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주주가 얻게되는 이익, 즉 공개매수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17조 1항 의 3.의제배당으로 인정되어 공개매수사무취급인인 증권회사가 응모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증권거래세(장외거래세 0.5%)의 징수의무는 없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