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 질 의 ] |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신설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