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는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과 협회등록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로서, 2002.12.31.을 시가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하기로 2002년 12월 31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교환가액의 차액은 2003.3.30.에 청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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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할 때의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산정기준일이 교환계약체결일(당사자간의 합의된 가격산정기준일임)인 2002.12.31.인지 또는 교환가액 차액청산일인 2003.3.30.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