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상장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등록주권도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 시〉 상속세 총상속재산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130억원 300억원 30억원(10%) 180억원(60%) 90억원(30%) 〈갑설〉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물납 안됨) 〈을설〉 유가증권에 포함됨(물납 가능. | 상속세 | 총상속재산 | 부동산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130억원 | 300억원 | 30억원(10%) | 180억원(60%) | 90억원(30%) |
| 상속세 | 총상속재산 | 부동산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 130억원 | 300억원 | 30억원(10%) | 180억원(60%) | 90억원(3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