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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금융기관에서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7
요 지
금융기관에서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은 입금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전 문
[회신] 금융기관에서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1호에 게기한 입금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