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