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시 승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2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