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45조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엑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도 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
○ 또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10% 또는 30%를 공제하는지의 여부
(공제한도액이 없는 경우 당해자산에서의 결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다른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차감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