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탑) 건립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탑) 건립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