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실질적 양도시기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9
주권을 채무의 대가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주권을 채무의 대가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질권)의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증권거래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물인 주식의 종류와 질권자의 담보물건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채권계약 및 담보제공계약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주권을 채무의 대가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의 주권을 채무의 대가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질권)의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증권거래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물인 주식의 종류와 질권자의 담보물건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채권계약 및 담보제공계약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