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담보부동산의 경매처분시 특별부가세 과세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02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동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재산22601-886, 1987.11.10)을 참고. 붙임 : ※ 재재산22601-886, 1987.11.1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보면 “양도”라 함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A”법인이 제3자인 “B”법인의 채무에 대한 단순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다가 “B”법인이 도산되는 바람에 한 푼의 변상도 받지 못한 채 “A”법인의 토지가 금융기관에 유입된 경우인바,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2 에 규정된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