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9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민법 제1000조에 규정헤는 선순위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차순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을 증여자로 하고 차순위상속인을 수증자로 하여 당해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갑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차순위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적법한 상속권자로서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만 과세될 뿐, 증여세 과세대상은 될 수 없는것임. (을설) 증여세 과세대상임. (이유)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부 1인이고, 부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부의 세습과정에 세대가 생략되는 것으로서, 부가 상속받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같은 결과가 되므로, 당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해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