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 포기로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지분비율 초과 배정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3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 인수케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
[회신]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케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 및 공개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주주 중 특히 법인주주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 관리 규정 등에 의거 상호출자가 금지되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게 됨에따라 그 실권주를 개인 대주주 등에게 배정, 인수케 함으로써 신주 인수에 따른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4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유) 현행 상속세법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자이고 1주당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본사안의 경우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도 그 실권주에 대하여는 재공모의 절차를 밟아 일반에게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이사회의 결의 절차를 밟아 특정 대주주 및 임원 등에게 인수케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와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을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유) 현행 상속세법의 규정은 증여를 해줄만한 특수관계자 간에 주식을 통하여 변칙적인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본사안의 경우와 같이 법인주주가 불가피하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실권주의 배정에 까지 증여 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