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 및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2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 토지가 농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규정에 따라서 같은 법 제62조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 같은 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당사는 주택건설 지정업체로서 ○○시 ○○구 ○○동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입한 후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코자 하는바 이때 조세감면 국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에 있어 본 토지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수십년전 취득하여 재촌 자경하여 오던중 1984.07.05사망으로 ○○○외 5인에게 상속된 재산으로 1987.05.18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어 상속인들이 1990.08.31 주택건설지정업체에 국민주택용지로 양도. [질의내용] 위거래 내용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법 제66조의 3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바(1989.12.30. 신설 1990년 1년간만 적용: 1990.01.01 이전 취득분 양도시)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 여부. 갑설) 본건 거래 내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에 의거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그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며규제법 제62조의 제1항을 적용받아 감면대상이 된다. 을설) 본건 거래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이 2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제가목까지는 충족된다하더라도 나목에서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안의 농지에 편입되었고 편입된 날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3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