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 기간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중 발생한 체비지를 1990년 6월중 취했을때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함)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로 어떤 금액을 채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