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ㆍ증여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67조의8 규정에 의한 농지증여에 따른 면제세액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상기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등 상속세법상 합산과세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 면제세액계산 방법은?
(갑설)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후 전체 재산가액에서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이유) 상기조항은 비과세규정이 아닌 면제규정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후 면제대상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세액만큼을 면제세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을설) 당초 과세가액 계산시 제외함
(이유) 비록 면제규정이기는 하나, 영농을 권장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에게 주는 혜택으로서 면적의 한도만 있고 가액의 한도가 없는것이므로 다른재산과 별도 계산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