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시기 산정에 집행상 혼란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례)
ㆍ 토지수용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수용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동 고시일 이후에 받았을 경우 감면여부.
ㆍ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시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받았을 경우 감면여부.
(갑설)
-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시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함.
(을설)
-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시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