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규정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의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재산’의 범위는?
(갑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을설) (총자산-총부채)를 말하는 것임.
(병설) 총자산을 말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