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의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각각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 또는 제29조에 의거 각각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상속세애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그 연부연납 기간중에 각 회분의 연납세액을 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갑설) 물납으로 충당할 수 없음.
(이유) 상속세법상의 연부연납과 물납에 관한 규정은 상속세가 단시일내에 고액의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그대로 세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조항으로서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대한 물남은 “신고서와 함께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후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연부연납 기간중에는 이미 그 신청기한이 도과한 상태이기 때문임.
(을설) 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음.
(이유) 물납은 납부한 세액을 현금대신 현물로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지 못한 때에는 결국 연납세액을 체납하게 되어 연부연납 신청시에 담보로 제공한 재산을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체납하기 전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물납으로 충당하는 것이 체납처분절차가 생략되는 효과가 있어 국가나 납세자 모두 유리하다고 판단됨.
[질의2]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각 상속인별로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및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는지?
(갑설) 각각 신청할 수 있음.
(이유) 상속세의 연부연납 및 물납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한 것으로서 각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결국 전체 상속세액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으므로 각 상속인 별로 자기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별도의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각자 신청할 수 없음.
(이유) 상속세법상의 연부연납 및 물납규정은 전체 상속세액을 그 대상으로 하여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 상속인별로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