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호적상 친자였으나 친생자관계 소송을 통해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5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을』은 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 34조 제 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