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가. 시가(또는 기준시가)
나. 1년간의 임대료
───────────── + 임대보증금
1년간의 정기예금이자율
가, 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이 때에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 세칭 “월세” 또는 “전세”- 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