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 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5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의 9에 의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9에 규정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1차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1990.10.15일 조세감면 규제법 질의회신(국세청 재삼01254-1961)과 같이 회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귀 부로 재질의합니다. 아래 ○ 1971.07.22일 ○○시 ○○구에서 직물제조업을 개업하여 계속 영업을 하여오다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1988.11.02일 ○○도 ○○군 ○○공단으로 동일상소, 동일업종으로 사업장 이전하여 (○○시 ○○소재 구공장은 1989.4월에 택지로 양도)영업하여 오던 중 1989.09.30일 사망하였을 경우 (갑설)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이유 -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8 규정에 장기계속사업자의 정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1호 에 규정된 장기계속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자는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4조 5항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신고소득기준율을 정함에 있어 장기계속사업자요건에 조감법 4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이전 장기사업자는 동일시.군이 아니라도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믕로 (1989귀속 소득세 신고기준 1990.04. 국세청)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 8에 의한 장기계속사업자에 해당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을설) ○○시 ○○구에서 17년이상 계속사업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는 ○○시 경계와 인접한 ○○군 ○○공단으로 이전하고 1989.4월 구공장을 양도한 상태임으로 이는 동일 시, 군이 아니므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특례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