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란 양도자가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91.01.01부터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음
전 문
[회신]
1. 1990.12.31 개정되기 이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5호의 규정중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함은 양도자가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1991.01.01부터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집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개인 ‘갑’이 ‘을’법인에 출자하고 있고, ‘을’법인이 다시 ‘병’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개인 ‘갑’과 ‘병’법인의 관계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갑설)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호에서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한 바, 양도자 ‘갑’이 법인 ‘을’에 출자하고 있고 그 ‘을’ 법인이 다른 법인 ‘병’에 출자하고 있는 때에는 ‘갑’과 ‘병’의 관계는 직접 출자 관계가 없으므로 동 규정의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해당되는 것임
(이유) 양도자 ‘갑’과 그 다른 법인 ‘병’과의 관계는 결국 간접적인 출자관계에 있으므로 동 규정의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