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 권리를 포기하여 다른 주주 지분이 늘어난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8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 주주의 본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법인이 유상 증자함에 있어서 자본 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당해 조합원이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 구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재배정한 경우 상속세법 제 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지 (갑설) 과세되는 것임 (이유)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자분의 20% 범위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바, 이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한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을설)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사주조합원은 그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초 증자분 전부가 구주주가 배정받아야 할 몫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토록 규정한 바, 이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구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은 원래의 자기 몫을 찾아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