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증자 시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주주의 지분 비율이 늘어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8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증자지분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그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타 주주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원을 포기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증자지분을 실권처리함으로써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 비율이 증가하게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이 적용되는지? (갑설) 과세되는 것임. (이유)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처리하여 타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증자분에서 실권주주 지분율 만큼을 실천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결과가 되기 때문임. (을설)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에서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 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지 아니한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