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무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1
무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에 해당할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은 1990.05.01의 개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부과일(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 1990.05.01 부터 1990.12.31에 해당할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은? * 1990.05.01 상속세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국세청의 “업무집행요령” 수립을 위한 질의임. (갑설) 개정시행령 적용 (이유) 개정 상속세법시행령 부칙①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고 ②항에서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부과일이 1990.05.01-1990.12.3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가액을 적용해야하므로 그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 의해야 함. (을설) 종전 시행령 적용 (이유) 개정 시행령으로 변경되는 평가기준은 당초 입법취지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1991.01.0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과일이 1990.05.01-1990.12.31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시행령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