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있고 상속인은 무재산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법정지분에 미달하게 상속받고 당해 채무는 다른 상속인이 변제하면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설)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상속인은 무재산으로서 변제 능력이 없음.
○ 또한 당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자기의 법정지분에 미달하게 상속받고, 당해 채무는 다른 상속인이 변제한 경우, 당해 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한다.
(을설)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한다.
(병설)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