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의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9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시행령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의 경제적 이용현황등 사실관계와 동일종류의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증이 재산별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에 필요한 제 서류를 교부하여 사실상 증여 받은 날이 등기 원인일임이 확인되며 등기 접수일과 등기 원인일이 3월 이내인 경우 그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중 어느 날인지 (갑설) 등기 접수일이다. (이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ㆍ등록일이며, 이 때에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 접수일을 뜻하기 때문이다. (을설) 등기 원인일이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상의 규정에서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과 등기 접수일이 1월 이내인 경우 등기 원인일이며, 따라서 상속세법상 부동산 증여시기도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5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기 접수일과 등기 원인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원인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질의2] 증여 재산인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 의무자가 기준시가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정부가 당해 증여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갑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유)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상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인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감정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실정법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사실상의 시가가 상당히 고액이며 기준시가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의 편중의 해소 및 소득의 재분배 기능등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을설) 할 수 없다. (이유)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만약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상속재산 중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재산이 있을 수 없을 뿐더러, 감정평가를 한다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며 특정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감정하나면 과세의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