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9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종전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08.30 이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됨
[회신]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종전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08.30 이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동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2933호, 1990.05.01 공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 ○ 상속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