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한사람은 대지와 건물을 출자하고 다른 한사람은 기계장치 등을 출자하여 2인이 공동으로 자동차 엔진을 보링하는 전문 자동차 정비공장을 10여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집단공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한 구공장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3년전 구입한 부지위에 사업개시전에 소관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기계설비는 구공장의 시설을 양도 또는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설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신공장이 준공되어 가동을 개시한 즉시 구공장의 운영은 중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공장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동안은 구 공장을 운영하다가 양도하여도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새로 신설하는 공장에서 구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 엔진보링을 주업종으로하고 자동차 1급 정비업종을 동시에 운영하고자 하는데 구공장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도 구공장을 양도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구공장 운영 업종에 대한신공장의 대지 평수가 구공장 대지 평수 이상 투자)
3) 구공장 경영에 동업하던 기계설비를 투자한 동업자는 신공장에 참여하지않고 토지와 건물을 투자했던 자만이 단독으로 신공장을 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문제점이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